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코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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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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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코의 결손”이라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상실자를 말한다.
> 코의 결손의 1의 규정에 의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외모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 코의 기능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제12급,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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