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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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6 조회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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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중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라 함은 노동능력의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 중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 기뇌촬영으로 증명된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도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쥬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로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 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

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 실조,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되는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 반응이 현기증이 아닌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는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은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외상성 싱경증의 경우를 제외한다.

> 척추의 골절오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기타 특징적인 장해

외상성 전간의 치유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횟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정으로 보아 취업 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강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 준용등급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당해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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