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장해등급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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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46 조회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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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귀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애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 쏜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 손바닥 1/4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돌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등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아늬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 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안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장해

1)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인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과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항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 •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손 •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2) 손 •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 발가락 이외의 손 •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9.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ㅏ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돔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4) 기능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애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이동동작

② 음식을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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