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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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9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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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란?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의 장애를 지닌 것을 말하며,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시각장애라고 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시각장애인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두 눈의 시각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시각장애 정도

시각장애는 시력의 정도에 따라 맹, 준맹, 약시 등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특수학교의 경우)이 필요한 판별 기준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미만인 자, 시력 이외의 고도의시기능 장애로 인해 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장래에 점자로만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자. 특수학급인 경우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시각장애의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선천적인 맹의 경우 44%의 유전이 가장 높고 이유를 모르는 생리적 원인이 15.7%, 풍진, 산소의 문제와 원인 불명이 있다. 또 후천적인 맹인 경우 출산전 영향인 유전 등에 의하여, 종양, 독소 등으로 나타난다. 두 경우 모두 원인불명이 많은 실정이다.

>> 손상의 장소와 그에 따른 장애 형태를 알아보면

첫째, 시각, ㅓ통로 중 첫 관문인 각막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선천적인 경우 1%, 후천적인 경우 3%가 이로 인해 시각장애를 일으킨다.

둘째, 녹내장으로 인해 방수의 생산과 배출의 균형이 깨어질 때 발생하는 즉, 이 방수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안구내에 있는 기관을 파괴하여 기능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 문제는약물과 수술적 방법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하다.

셋째, 방수를 지나서 수정체에 도달하기 전에 동공을 수축, 확대하는 자동 기능을 발휘하여 빛을 조절하는 홍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후천적 시각장애의 경우 홍채이상 원인이 3%를 차지한다. 또한 홍채 부분은 갈색 눈, 파란 눈 등 다른 눈 색깔을 결정 짖는 요소이기도 하다.

넷째, 수정체에 일어나는 장애로 백내장이 있는데, 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흐려진 상태를 뜻하며 회백색, 또는 백색으로 변한다. 백내장이 걸리면 수정체를 통한 빛의 통과가 어렵게 돼서 시력이 저하된다. 이는 선천적 상처, 노인성, 방사선성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심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정체의 문제로 시각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는 선천성이 20% 로 후천성인 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수정체 다음의 반고체인 초자체에 장애로 시각에 문제가 오는데 이는 태내에 있을 때 약물 중독이나 질병 감염, 방사선 감염, 그 밖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안구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여섯째, 시각장애의 원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망막인데, 선천적 원인 34%, 후천적 원인 43%정도 이다. 망막에 생기는 문제로 먼저 망막박리가 있는데, 이것은 망막이 맥락막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상이에 액체가 고여 망막의 감각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은 외상이나 근시, 맥락막 종양, 그 밖에 백내장 적출 수술 후 무수정체안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원인 불명도 많이 있다. 또한 망막 주변에 일어나는 질환으로 망막 색소변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밤눈이 어두워지고 시야도 좁아지게 된다. 유전적인 경우 많고 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

일곱째, 시신경의 다발이 모이는 시신경의 장애가 있다. 후천성이 확률이 높은데, 이는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에 의해 시신경세포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기 떄문이다.

>>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같다.)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4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5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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