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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안전공제, 지병,과실 관계없이 전액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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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0 00:00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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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지난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도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들로 잘모르고 있는 판결이라 소개해 본다.


대법 “학교 안전사고, 지병·과실 관계없이 보상해야”

등록 :2016-10-19 16:17

지병 앓던 고등학생 화장실서 쓰러져 숨져
학교안전공제회 “지병 참작해 공제액 결정”

지병·과실 참작하라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선고확정’ 따라 장해·유족급여 지급 늘듯
학교 안전사고를 보상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액 지급 때 지병과 과실을 참작하라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요양·장해·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 가입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회보장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박아무개(당시 17살)양의 가족이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양은 지난 2014년 2월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 뒤 박양의 가족들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질병에 의한 사고는 맞지만 학교 안전사고는 아니다”라며 위로금 지급만 결정했다.

그러나 1심은 “모의고사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정기간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항소심에서 “기왕증(지병)을 참작해 공제급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는 기존의 질병, 부상,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과실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심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에 의한 급여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기각을 선고하며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학생 등의 지병이나 과실과 관계없이 공제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판결문은 대법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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