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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지위무위반---- "계약자측의 고의, 중과실없으면 보험금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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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8 15:00 조회6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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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례-새 암보험 가입…“미고지 병력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 [2017-10-16]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수없다”

보험은 신뢰다. 무진단계약의 경우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구두상 병력만을 믿고 인수결정을 한다. 그렇다 보니 분쟁이 많다.

사례를 통해 고지의무와 해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갑은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암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이 암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간암 진단을 받았다.

가입전 병력을 보니 폐결핵 등으로 치료 중 흉부CT 검사결과 간우엽상부에 2cm의 결절이 확인돼 혈관종이 의심된다는 소견하에 초음파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으나 추가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입전 미고지한 병력때문에 보험사는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계약전알릴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고의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고지한 사실이 부실한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고 했다.

갑의 사안에서 혈관종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갑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갑이 치료를 받았던 주 원인은 폐결핵이고 당시 치료과정에서 행해진 흉부CT촬영 결과 우연히 간부위에 결절이 발견됐으나 초음파 검사 등 추가검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이같은 사정을 설명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년간 유지해온 암보험을 해약한 사실도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보아 갑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상법상 보험사의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청약당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고지의무위반은 면책도 부책도 상황별로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봐야 함으로 보험사도 쉽계 결정해서도 안되지만 소비자들도 보험사의 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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