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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노원구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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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8 00:00 조회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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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유류·통행료 지급했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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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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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일반인들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는
'회사안에서, 상사의 지시에 의해, 업무 시간에,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꼭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도 휴식중에도, 식사중에도, 이동중에도, 출퇴근중에도......
회사의 지휘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즉, 회사가 아니어도, 상사의 지시가 없었어도,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판결내용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했더라도 유류대와 톨비를 회사가 제공했고,
운행경로가 회사와 자택의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인정하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사망자 A씨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
귀가길에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소위 자차 단독사고이다. 그렇다면
일단, 산재(업무상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자손 또는 자상(자기신체손해, 자동차 상해)에 해당된다.


다행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산재는 소송에서 이겼으니 박수를 보내드리고,
자손과 자상은 구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즉,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간에 중복보상의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문제없이 지급된다.
그러면 산재와 자손(또는 자상)까지 받았으면 끝난걸까? 아니다.


산재에서 못받은 위자료(법원판결 통상1억), 일실수익중 산재 초과손해 등은
회사가 민간 손해보험회상에 가입한 근재보험(근로재해보험),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


물론 위 망인 A씨가 단독하고가 아니고 가해자기 있는 피해자였다면
업무상재해(산재+근재)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의 배상액을 검토하여 선택해서
더 유리한 쪽에서 전액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물론 자손(자상)은 해당되지 앟는다.
보통 과실비율, 소득액, 나이 등에 따라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결정된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산재보상과 자동차보상을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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