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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지자체 7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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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8 17:20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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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소개합니다.

흔히 도로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이미 한번쯤 겪었을 사례입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 않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시설물 설치 및 관리하자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자체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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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김진성·이은기 변호사)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00500)에서 "시는 5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할 의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며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20179월부터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사고 당일에도 사고 주변을 보수했으면서도 사고가 난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함몰 부분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는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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