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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사용중 사망, 불고지 보험가입,,,,,,고지의무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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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2-10-14 13:06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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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조정된 최근 사례소개합니다.

보험금지급사례-질병진단보험 가입…전동자전거 사용중 교통사고 사망

“고지위반으로 보기 어렵다…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신청인의 부친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A질병진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전동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전동자전거를 사용했음에도 청약 당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신청인의 주장=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하나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 묻고 답변해야 할 차종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것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며 고지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의 주장=이 건의 전동자전거는 정격출력이 450와트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신청인에게 전동자전거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전동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쟁점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다.

 

의무 사항에 기재된 차종을 운전하는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토바이(50cc미만 포함)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물을 뿐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이륜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배기량 50cc 미만인 것을 포함하는 오토바이운전 여부만 묻는 점에서 알릴 의무 사항이 이륜자동차 전체가 아닌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운전 여부로 한정된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알릴 경우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기에 보험계약자는 고지할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모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지할 사실 자체만 아니라 그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식대상이 돼야 하고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사회통념에 비춰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보험자에 있다고 했다.

 

이 건의 전동자전거는 전체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점 외에 전기자전거처럼 페달이 있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구별된다.

 

피보험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자전거를 사용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는 통화 녹취에서 피보험자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만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보험자가 지적장애인으로 기타 차종을 운전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읽고 전동자전거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종합하면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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