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부모)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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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초등학교 3학년인 A는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B와 같은 반으로 지냈다. B는 A의 머리와 배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친구들이 보는데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게 하거나 햄스터 흉내를 시키며 네발로 교실바닥을 기어다니도록 시키고, A가 이를 거절하면 배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재차 교실 바닥을 기어다니도록 시켰다.
A가 이러한 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전학을 가기에 이르렀다.
A의 부모 C,D는 학교폭력을 학교 및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B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 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형 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별할 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행위자의 나이, 즉 성년인지 미성년인지가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판례를 종합하면 통상 만 14세 전후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획일적 기준은 아님).
사안에서 가해자 B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9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B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가사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 줄 재력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음),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책임 또한 지지 않습니다.
다만, B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피해자 A 및 A의 부모 C,D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들어간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손해이고 통상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 A 700만 원, 부모 C,D 각 200만 원 정도입니다.
만일 A의 부모 C,D가 A의 치료를 위해 지역병원이 아닌 타 지역 병원을 다님으로써 들어간 교통비, 유류비나 휴업으로 인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B의 부모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출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능력|작성자 삼각산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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