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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사고의 교통사고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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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6 00:00 조회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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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사례지만 다시한번 새겨볼 가치가 있어 소개한다.




1. 안 건 명 : 경운기를 모판 운반 목적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2004-62, 2004. 10. 26.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모판 운반에 사용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당해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

5. 이 유

. 사실관계

청인의 모() 2004. 4. 30. 피신청인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 운전자보험

- 보 험 료 : 70,000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2004. 4. 30. ~ 2011. 4. 30.(7)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 보험가입금액 : 교통사고사망 5,000만원, 일반상해사망 5,000만원

피보험자 은 농업종사자로서 2004. 5. 31. 신청외 A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모판을 경운기로 약 20분 소요되는 논으로 운반하기 위해 자택에서 경운기를 운전하고 약 40미터 진행하여 A씨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모판을 실을 목적으로 후진하던 중 경운기 조정대와 고목사이에 끼여 다발성늑골골절, 흉부압박 괴상으로 인한 폐 및 심장 손상을 입고 사망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농사를 위한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판을 옮기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작업기계 즉, 농사와 관련된 모판을 옮기기 위해 경운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경운기는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모판을 옮기기 위해 사용된 경운기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1) 약관 규정

당해 약관 제13(보상하는 손해) 1항 제2호에,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를 교통사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모판을 옮기기 위해 사용된 경운기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약관에서는 농업기계를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기계의 사용목적방법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임.

농업기계는 농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기계로서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이를 당해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고 당시의 농업기계의 사용용도 즉, 농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되었는지 만을 가지고 작업기계 여부를 결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농업기계가 농사일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반작업 등 장소적 이동이라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한편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이를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해 약관에서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은 교통사고 위험인데,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과는 다른 작업위험을 당해 약관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로서 당해 약관의 농업기계에 해당되며, 경운기의 교통사고 위험은 운반에 따르는 위험을 의미하고, 작업위험이란 경운기로 논밭을 갈거나 탈곡, 양수를 위한 동력원으로 사용될 때 따른 위험으로 판단되는 바, 피보험자가 모판을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경운기로 약20분 정도 소요되는 논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즉 논밭인 작업장소에서 벗어난 농가에서 경운기를 조작하여 후진하던 중 경운기 조정대와 고목사이에 끼여 사망하게 된 것은 농업의 작업위험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운기를 운송수단인 기타교통승용구로 이용하다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정함이 경운기가 동 보험에서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된다고 이해한 보험계약자의 기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이외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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