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과 지리한 공방끝에 고객님도 대만족한 해결(제블로그에도 올려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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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2-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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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후 **공제조합 담장자와 몇 번의 통화끝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사정하여 정식으로 손해사정서를 접수(당연하지만)했다.
만61세이고 수술하지 않은 압박률 20%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태였다.
손해사정서에 대한 **공제측의 회신, 요추 압박골절에 대해 장해율32%의 사고관여도 20%인정해서 6.4% 한시2년으로 산정하여
합의금 11,661,039원을 제시했다.
의뢰인의 후유장해진단서
물론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손해사정서를 받고도 **공제는 하세월이어서 감독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보냈다.
결국 **공제 제시액11,661,039원의 의 2.5배가 넘는 27,000,000원에 합의가 되었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조차도 **공제들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야 하고 풍부한 업무능력과 강온 양면의 협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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