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요추1번 입빅골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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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3-01-30 13:35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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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담보)과 상해보험(개인보험)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여 고객님도 대 만족한 사례이다.

자동차보험 32%영구장해를, 상해보험은 지급률 40%를 각각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인정받았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의뢰인이 스스로 진행하다가 보험사에서 수차례 거절당하여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았다.

본 건은 피보험자 자동차의 단독사고로 피보험자가 운전중 동승한 배우자가 부상한 사고로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중이었다.

요추1번 압박골절로 흉추 11번~요추2번까지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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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단서, 제1요추 방출성압박골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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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방향에 외상성 신선골절이 명확히 확인된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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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의학적 소견을 들이대며 담당자와 팀장을 설득하여 죄종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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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험사 제시에액보다 45,000,000원을 더 받았고 피해자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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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본 사정인을 만난건 행운이었다며 대 만족하시고 마무리 했다.

만약 본 자동차의 종합보험이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니고 자손(자기신체손해)담보였다면 의뢰인이

후유장해 6급 5항(척추에 뚜렸한 기형이나 뚜럈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750만원 ~ 최고 5,000만원만 받게 된다.

보험료 1~2만원의 차이로 사고시 이런 엄청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도 가입금액 1억의 40%인 4,000만원을 수령했다.

다만 상해보험은 너무나 손쉬운 처리여서 서비스로 도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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