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멘홀뚜껑에 미끄러져 발목골절, 후유장해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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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3-04-19 12:04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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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홀뚜껑에 미끄러져 발목골절, 후유장해까지 보상

프로파일 삼각산손해사정 ・ 1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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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홈피에 감사의 글까지 올려주신 진심으로 만족해 하신 기분좋은 사례를 소개합니다.(블로그에 올린 자랑글 여기에도 올립니다.)

이 사고는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인데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의뢰인께서도 2022년 6월 23일날 발생한 사고로 보상은 생각도 못하고 순전히 본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스스로

입원비, 수술비, 외래치료비까지 지불하면서 후유증까지 걱정하다가 사고후 6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14일날

제 블로그를 보시고 의뢰하였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현장조사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손해사정에 착수했습니다.

굳이 전문용어를 쓰면 민법756조 영조물점유자 및 소유자배상책임, 즉 시설물의 설치상,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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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은 과천시 외곽의 횡단보도 옆 인도에 설치된 KT의 철재 맨홀뚜껑이었는데 너무 경사지게 설치가 되었고 표면에 미끄럼방지 조치도 안된 하자가 있었으며 특히 사고당일은 과천지역에 우천이라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로관리 주체인 과천시와 멘홀뚜껑 설치와 관리 책임자인 KT가 서로 상대방에게 책음을 떠 넘기며 상당기간 처리가 지연되자 결국 법률자문을 거쳐 KT측 보험(삼성화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삼성을 80% 저는 50%로 맞서다가 후유장해를 충분히 인정받고 피해자과실 70%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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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2건은 AMA평가법에 따라 상해후유장해까지 처리해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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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은 Mc bride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족관절 운동장해중 상당히 높은 후유장해인 23% 5년(통상 14% 2~3년정도가 많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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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소득, 장해 등 손해액산정의 필수요소들이 모두 쟁점이 되는 어려운 사고였으나 적지않은 합의금을 받으시고

의뢰인께서는 대만족하셨고 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까지 올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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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의 글을 캡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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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고를 처리하면서 아쉬운 것은

사고초기에 연결이 되었더라면 과실문제와 치료기간 등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치료가 다 끝난후라서

조정이나 변동의 여지에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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