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학교안전공제 2차례의 재심사 청구결과 모두 완벽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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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3-09-26 10:3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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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홈피에 올립니다.


의뢰인은 포항의 초등학생아버지로 학교에서 아들이 팔꿈치 중상을 입고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안좋아

치료가 장기화 될 것 같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학교안전공제관련 전문가들을 찾아 보다가 최종적으로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았다고 하였다.

26년 보험회사에서의 보상업무와 8년째의 독립손해사정업무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큼 통쾌하게 승리한 건으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완벽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나 저나 매우 불쾌한 것은 재심사(소위 3심)까지 가지 않으면 안주겠다는 태도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북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처사다.

*참고로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생활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신체사고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 각 광역지자체에 지방공제회가 있고 서울에 중앙회가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처리절차는

1차, 해당 광역지자체의 공제회자체 공제급여청구 - 부지급 결정시

2차, 해당광역지자체의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부지급 결정시

3차,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재심사청구 - 부지급결정시 60일내 소송 또는 청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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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제회에서 1차, 2차 부지급결정이 나면 포기하는 경우기 많은데

본 사건은 3차까지 가는 분쟁을 거쳐 최종 거액의 공제급여를 받게 된 경우다.

처음에는 소멸시효완성이라는 이유로 1차, 2차에 걸쳐 부지급결정을 했고, 결국 3차에서 내 주장이 인용되어 지급받았는데 문제는

소득인정시점과 후유장해등급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청구금액보다 과소지급되어 다시 3차(재심사)까지 가서 내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이다. 각각의 결정기간은 60일(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인데 **공제회는 매번 마감날짜에 임박해서야 부지급결정했는데

이 또한 피해자들을 지치게하는 전술로 판단된다. 나는 이런 싸움에서 절대 먼저 지치지 않는 괴팍한(?) 습관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번째 분쟁은 소멸시효(3년) 완성이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한 것이었다.

2017. 6. 23일 사고로 주관절(팔꿈치관절) 분쇄골절로 포항과 서울에서 5차례의 수술과 장기간의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28일 서울대병 주치의가 더 이상의 호전은 불가하다고 후유장해진단서(국가배상법12급, 장해율15%)를 발급해 주었고

그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청구했으나 해당지역 공제회와 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주된 치료인 마지막 수술일자로 부터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부지급결정을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할 수 없는 후발손해인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때 또는 최소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록과 판례들을 정리하여 결국 중앙회에 재심사에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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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분쟁은 1차 소멸시효분쟁에서 패한 **북도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면서 장해평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3개의 병원을 지정해 원하는 곳에서 재평가를 받으라고 하여 대구의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재평가를 받았는데

서울대병원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평가되어 장해등급 10급, 장해율 30%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1차정구액 보다 2배이상 많은 2억5천을 청구했으나 **공제는 원래대로 12급(장해율15%)만 인정했고,

소득시점도 사고가 발생한 2017년 상반기 소득으로 인정해 78,338,965원만 지급하였다.

전액 지급하라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북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속 보상심사위원회는 추가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하는 심정으로 다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중앙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그 사유는 서울대병원은 굴곡신전운동만 평가했고(회전운동도 평가는 했으나 장해등급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영남대병원은 굴곡신전운동과 회전운동을 함께 평가해서 반영했는데 영남대병원의 평가가 장해평가에 더 합당한 평가라는 점,

서울대병원의 평가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회전운동 반영해서 평가하면 12급에 해당되는 점,

영남대병원의 평가가 서울대병원의 평가보다 더 최근인 점. 영남대병원은 피청구인측에서 지정한 병원인 점.

약 6년에 걸쳐 치료했으나 더 이상 호전이 안된다고 주치의가 언급한 점 등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처음에 청구했던 금액보다 2배이상의 금액(2억5천만)을 청구하여 최종 전액 지급라라는 결정을 받았다.

정리하면

소멸시효 분쟁에서 패한 **북도학교공제회에서는 장해등급12급(후유장해율15%),

소득은 2017년 상반기(사고시점)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해서 78,338,965원만 지급하였으나

이에 불복하고 후유장해는 재감정결과(후유장해율30%)로, 소득은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2023년 상반기 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미지급액을 추가지급하라고 심사청구(2차)를 했으나 해당지역 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역시 원안이 맞다면 추가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중앙회에 재심사까지 청구하여 100% 승리하게 되었다.

즉, 내가 주장한대로 장해등급 10급(장해율30%), 소득시점은 2023년 상반기로 확정되어

청구액 전액(합계 2억5천만원)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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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천지를 본 것보다 더한 쾌감을 맛보았다.

1차 청구액은 최종청구액의 1/2도 안되었으나 공제회측의 재감정 요구로 그들은 혹을 떼려다가 붙인 겪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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