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청력소실, 외상후스트레스장해(PTSD)건 성공사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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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4-02-20 10:5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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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회사와

장황한 논리다툼 끝에 99%(?) 성공했다고 의뢰인도 저도 자부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결론은 \199,042,618원 청구해서 \185,000,000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청구액대비 93%만 받은건데 왜 99%성공라고 하는가?

다 읽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사고내용은

아래의 교사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이 천안 소재 경찰대학교 구내에서 보행자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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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후송한 단국대천안병원의 진단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흔히 이런 진단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해(PTSD)를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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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비인후과 진단서에서 확인됩니다.

한쪽 청력 완전소실이면 맥브라이드 장해율 20%(영구)입니다.

문제는 청력장해나 PTSD장해는 일반적인 정형외과 장해처럼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해서

환자의 주장이나 평가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런한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불인하려고 하거나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의사에게 자문을 보내서

그 자문결과를 근거로 과소금액을 지급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만 끌고 피해자를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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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고후 6개월이 지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한쪽 청력소실 20%영구장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해 22%, 한시2년

의뢰인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평가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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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손해사정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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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도 규정에 따라 보정요청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보정요청에 응했습니다. 

과실은 수정요소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야간+10%를 인정하되, 학교구내 -5%를 주장하여 최종 5%로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의료자문은 거쳐야 할 과정이고 만약 터무니 없는 결과가 나오면 동시감정 등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하기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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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정요청에 따라 감독규정에 맞게 대응했음에도

보험회사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약 3~4개월을 특별한 이유없이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의 변경, 고과평가에 대한 악영향, 고액건에 대한 두려움, 손해사정의 번거로움 등이 이유였다고 하는데 업계경력 26년인 제가 판단해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간에는 양측에 절차상의 일정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 위반을 근거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저와 피해자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청력은 외부 자문을 거쳐 20%영구, PTSD는 외부자문없이 회사 자체적인 자문으로 22% 한시2년을 그대로 인정 받았다.


의사에 따라서는 불인되거나 인정하더라도 12%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잘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PTSD장해는 전문가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환자의 실제 상태보다 더 높게도 낮게도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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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기대이상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도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입금된 그날 피해자는 기분이 좋아 바로 답례를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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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는 저도 피해자도 청구액의 85%선인 170,000,000원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과실과 PTSD후유장해에서 감산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서 내용의 정당성, 논리적 대응의 적법성, 보험사의 기한 준수위반 등이 겹쳐서 대단한 성공을 한 경우입니다.


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담보와 과 중상해(청력소실)에 대한 형사합의도 도와드렸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인등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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