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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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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5 00:00 조회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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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2016101707시경

강원도 횡성군 **면 영동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할머니(78)를 화물차가 충격하여 현장사망한 사고

당시 언론보도


횡성서 트레일러-자전거 충돌70대 사망
기사입력 2016-10-17 15:05


사진=MBN

17일 오전 722분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IC 인근 교차로에서 트레일러(운전자 최모·38)와 자전거가 충돌했습니다.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최모(78·)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경찰은 둔내IC를 빠져나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트레일러가 안개 등으로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망인 인적사항


여자, 77세 직업없으나 남편 명의의 그릇 소매상을 면 소재지에서 약 50년이상 종사함

다만, 신고된 매출액은 년간 1천만원 미만이고 납세실적은 없음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제시한 합의금(피해자과실 20%, 소득 0)

장례비: 3,000,000 x 80% = 2,400,000

위자료: 40,000,000 x 80% = 32,000,000

일실수익액: 2,069,450 x 11.6812 x 2/3 x 80% = 12,903,655

: 47,303,655


삼각산손해사정 수임후 진행

1. 사고현장 재조사 및 교통안전공단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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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즉시 사고발생 시간과 같은 시간에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및 지형상황 확인, 횡단보도와의 거리, 시야확보 문제 등을 조사하여 횡성경찰서 사고조사계를 방문하여 담당형사 및 계장님과 장시간의 토론과 논쟁 끝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키로 하여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로 확정함(다만, 자전거 타고 횡단하여 10%인정 함)

2. 형사합의금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나 충분히 받도록 상담해 드리고,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까지 받아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였음


3. 소득의 상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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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농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장애가 있어 직접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도시일용보다 더 높은 농촌일용직 소득으로 인정받게 됨

4. 보험회사 지급기준이 아닌 법원 판결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보상기준은

보험회사의 약관기준과 볍원의 판결기준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약관기준으로 지급한다. 과거에 사망사고는 약관기준과 판결기준의 차이가 크고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경우 판결기준의 80%~90% 정도를 지급해서 합의(일명, 특인합의)를 하기도 했으나 약관기준이 상향조정된 이후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삼각산손해사정 대표이자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법원판결기준을 적용해서 95,00,000원을 받고 최종 종결하였으며 유족들은 약정 수임료외에 추가로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었다.

5. 종결후 소회

진행과정에서 사고조사와 경찰면담, 소득조사 등을 위해 4차례 횡성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으로 점점 더 상향 조정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고 솔직히 8천만때 부터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다.

유족측도 최초 제시받은 금액(47,303,655)보다 훨씬 많아 졌고,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내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더 받을 수 있다면 확신이 있었기에 유족측을 달래고 제가 갖은 인적 네트웤을 가동하여 보험사의 고위층을 협박(?)하여 원했던 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개업후 첫 사망 건을 대성공으로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확한 확인과 업무능력, 의뢰인과의 신뢰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크웤이 함께 작동해야 제대로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됨을 업계를 떠나고 나니 새삼스럽게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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