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 장애등급평가기준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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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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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근거하여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업무를 하다보면 국가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제 고객중에서 일종의 부대서비스로
도와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동안은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서 대략적인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그럼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1급~6급으로 나누었지만 현재는 중증, 경증 2가지로 상태의 정도로 나누고 있고,
장애의 종류는 크게 정신적인 장애, 내부 신체기능장애, 외부 신체기능장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장애의 종류는 정신, 내,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나뉘며 등급은 중증, 경증으로 나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 발달장애(지적, 자폐) / 정신장애 |
내부 신체기능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뇌전증, 장루,요루 장애 |
외부 신체기능장애 |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
- 크게 나누어져 있는 장애의 종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더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장애에 대한 진단과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의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현재 상태의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검사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항목들을 기재하여 각 읍,면,동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른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각 장애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 달라지게 되며 대략적인 장애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게 좋습니다.
상지절단장애 | -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팔을 팔꿈치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절단장애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상지관절장애 | - 한팔 혹은 양팔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
하지관절장애 | - 두다리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
상지기능장애 | - 한팔, 두팔, 손가락의 마비로 움직일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2이하) |
하지기능장애 | - 두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사람(근력등급 2이하) |
척추장애 | - 척추의 운동범위가 80%이상 감소된 사람 |
뇌병변장애 | -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사람 ,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람 |
시각장애 | -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청각장애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이상인 사람 |
정신장애 | - 조현병, 망상등 능력장애판정 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인 사람 - GAF 척도 점수 50점 이하인 사람 |
자폐성장애 | - 지능지수가 70이하, GAS척도 점수 40점 이하인 사람 |
신장장애 | -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 | - 신체주위 활동 외의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전문의의 임상소견이 25점 이하인 사람) |
호흡기장애 | - 인공호흡기를 통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 - 만성기능부진으로 평소에도 호흡곤란이 있는사람 |
간장애 | - 만성간질환 혹은 간성뇌증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앓은 사람 |
안면장애 | - 안면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사람 |
장루,요루장애 | -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사람 |
- 장애기준표를 정말 간단히 정리한것입니다.
장애등급판정 후 신청방법
- 위 기준에 맞고 전문의의 소견상 장애판정을 받게 되면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유형별 소견서와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장애유형별 소견서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소견서, 요것도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면 부족한 내용은 추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오게되며, 약 한달간의 심사이후 장애등급을 판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 여기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혜택으로는 복지카드와 장애인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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