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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로사 순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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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6 00:00 조회6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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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이 "가슴이 무너진다"고 애도했던 복지부 여사무관, 순직 인정

입력 : 2017-06-16 12:42:02 수정 : 2017-06-16 12:42:02

지난 1월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을 인정했다.

16일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고 알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사무관은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출산하면서 6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다 올해 1월9일 보건복지부로 첫 출근을 했다. 출근 일주일째인 1월15일(일요일) 오전 8시40분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가 과로를 하다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사진>에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망원인으로 밝혔다.

A씨의 유족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단기간의 급성 과로로 숨졌다"며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 사건을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뭣이 중헌지를 아는' 바람직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상습적인 야근, 주말근무, 과로와 스트레스.......이젠 쫌 그만하자.
유사한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구재받아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자 구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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