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판결>'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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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2 00:00 조회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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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121).

김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끌고 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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