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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해가 휴일이면 평일에 사망했어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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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4 12:32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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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서울중앙지법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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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이모(사망당시 68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신태규 변호사)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36530)에서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교보생명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생전에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 교보생명은 6000만원 등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이씨는 2006년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2014년부터는 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삼킴장애가 있었다"고 맞섰다. 또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려면 휴일에 사망해야 하는데 이씨가 사망한 2015년 12월 22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인 화요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이씨는 평소 일상보행과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병원에서 구강운동프로그램으로 따라말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재활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킴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며 "식사도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계속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종국적으로 뇌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이나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관의 뜻이 이처럼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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