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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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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24 13:30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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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판결 잇달아

입력 : 2018-05-23 오전 11:05:41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38·소송대리인 양건식 변호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2877)에서 "연합회 측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3월 승용차 운전자 한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씨는 20136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합회 측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한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김모(사고 당시 60)씨는 2013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44004).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 일반 육체 노동자·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 소설가·의사·한의사·약사는 65,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까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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