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아두면 약이 되는 2022년 제,개정된 자동차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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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2-02-24 12:10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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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

* (기존)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 無 → (개선) 할증기준 신설(5~10%)


2.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기존) 배우자 별도 가입시 무사고 경력 非인정 → (개선) 경력 인정

3.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 확대

* (기존)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 → (개선) 무보험차·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대상

손해사정사로서 위 3항의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고 본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낙하물에 의한 직접 충격뿐만아니라 낙하물이 원인이 되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또한 현장에서 낙하물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확인되니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1. 낙하물에 의한 직접충격+낙화물 확인된 경우

2. 낙하물에 의한 직접충격+낙화물 미확인된 경우

3. 낙화물이 원인이 된 2차사고+낙화물 확인된 경우

4. 낙화물이원인이 된 2차사고+낙화물 미확인된 경우

즉. 1번 이외의 사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나 보험사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사고(자손, 자차)를 이용하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후 재접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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