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판결> 급성백혈병사망,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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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2 00:00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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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혈병으로 사망한 판사, 과로사로 볼 여지 있어"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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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1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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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족보상금 지급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직무상 과로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 추가 심리 필요”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주심 박상옥)은 28일 망 이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배우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청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망인은 1994년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 10일 사망할 무렵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망인은 기본적 재판업무 외에도 사망 직전까지 직무 관련 여러 저술 활동,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참여 활동, 소속 법원 주최의 강연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왔다.

더구나 망인이 소속돼있던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보다 평균 10~15%정도 초과해서 사건을 처리해왔던 걸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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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6일 망인은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 같은 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나흘 뒤인 1월 10일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을 이를 거절했고 A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원심은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는데 망인의 직무와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은 패혈증으로 직무상 과로에 시달린 경우 패혈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면역력 저하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이 입원한 때로부터 4일만에 급격히 사망한 것에는 망인의 면역력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음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심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즉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이 발병 이후 단기간 내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을 발병케 한 것이 오로지 급성 백혈병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감정의가 패혈증의 발병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 상태에서 독립된 외부 감염을 통한 괴사성 근막염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점 △망인의 사망 전 업무 수행 내역 및 정도에 비추어 망인에게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음이 확인되며 그것이 경합적으로 감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기존의 2005두15373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당시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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