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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척 손해사정 관련 규정 전문개정 2003.9.26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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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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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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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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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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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호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이력서 
3. 별지 제44호 서식의 서약서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제6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 서식의 보험계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라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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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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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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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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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위하고자 하는 종별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8호 서식의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변동사항 신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최단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리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1인 이상의 영위종별 손해사정사를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원발생 기간중 당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연누계 90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이상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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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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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 또는 법인이 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9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0호 서식의 서약서 
5. 제6 – 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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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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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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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3조(업무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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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조 및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30일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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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4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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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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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리 도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감독규정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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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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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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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회계연도는 보험회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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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7조(계약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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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도는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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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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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향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 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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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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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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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0조(전문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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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사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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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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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 
3. 보험연수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조인의 업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 사실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 보조인은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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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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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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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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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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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4조(연구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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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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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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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① 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 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제4-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손해보험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으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 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 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기존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일 현재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제25조4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2. 특종보험 표준약관제14조제4항 2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도록 처분된 사항은 이세칙 시행일이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 제6조 생략
제7조(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 중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7조제3항제4호의 자격요건은 2007년 8월 29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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